장애인등록기준 신청 거부 안돼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ㄱ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 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ㄱ씨 부모는 2014년 10월 경기도 ㄴ군 ㄷ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인등록기준에 해당된다고 증명하는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등록 기준에 틱 장애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에 ㄱ씨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던 ㄱ씨는 다시 ㄴ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 2심 재판부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ㄱ씨가 ㄴ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틱 장애를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반복적인 틱 장애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않고 장애인등록기준 대상에서 제외해 ㄱ씨로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ㄱ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틱 장애인을 장애인등록기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입법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행정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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