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의사상자 인정 신청 법률기준은

의사상자 인정 신청 법률기준은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사상자가 되면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뺑소니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다가 사고를 당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 A씨는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통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쳐 뺑소니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해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충돌할 것을 우려한 A씨가 피하기 위해 급제동 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인근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A씨는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A씨가 신청한 의사상자로 인정되려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1 1에 따라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돼야 하는데요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에 대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행정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1 1호에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사상자법에서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사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의사상자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의사상자법률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