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취소될까?
안산, 서울 강동, 수원 등에서 네트워크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B씨는 그 중 안산병원에 A씨를 명의상 개설자 겸 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해 의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중 A씨가 개설 명의자인 안산 네트워크병원을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약 7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했습니다.
이에 개설 명의자 A씨는 반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네트워크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서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맞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의료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보험체계를 교란시키는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 요양기관 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행정소송이 필요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행정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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