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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변호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는

행정변호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는

 

 

인천 B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14 3~6월까지 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퇴소 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기본보육료 약 12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 5월 이 사실을 적발한 인천 B구청은 A씨의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 약 31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63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또한 A씨의 어린이집에 1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행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 B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인천 B구청장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환수조치와 1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63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약 310만원 환수처분과 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환수조치는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데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구청으로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하게 교부 받은 보조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그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인천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을 근거로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변호사와 어린이집에서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보조금 환수할 수 있을 뿐 결석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는 위법하고,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처의 부당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