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다가 건설사업으로 먼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됐다면, 건물이 있었던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소유하고 있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지난 1998년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개발구역에 포함됐는데요.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2000년 4월 손실보상금 약 4억 89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봐 수용액이 낮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토지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맞게 책정된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A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먼저 건물이 철거 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해당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지보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 뒤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을 반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부지의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A씨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써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써의 평가액의 차액만큼 보상금이 추가적으로 더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건물 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물이 있을 때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보상기준이 성립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께서 건설사업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수용 및 보상에서 적절하지 못한 보상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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