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는 신고 불수리, 불허가처분,시정명령,폐기명령,시설 개수명령, 영업정지명령, 허가 취소명령,영업소페쇄명령,고용보험료 부과처분,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 구제방법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비디오대여점,노래방,유흥주점,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과징금 부과처분등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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