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 불복 재심청구제도 행정소송 불복 재심청구제도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마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 더보기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의무에 어긋나며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축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면허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면 면허취소, 0.36%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사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 더보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더보기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 주세에 있어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주류제조에 대한 면허는 물론 그 유통과정의 단속을 위해 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세유통질서의 명확한 확립을 위해 주류판매면허를 다시 도매업·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주류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도매업자에 한해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류판매면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설비를 완료 한후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왔는데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면허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주류판매면허취소에대한 통보를 받은경우 이에대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 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행정소송변호사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클럽분위기와 비슷한 술집들이 많습니다. 일반 술집과 다를바 없으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술도 먹고하는 업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일반으식점으로 허가받은 이런 클럽과비슷한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를 변경하지 않은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를 예를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뒤 본안소송에서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 더보기
행정기관의 종류는? 행정기관의 종류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그 권한에 따라 나누어 보면,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 공기업기관 영조물기관 그리고 부속기관 등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행정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며 국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처럼 행정관서의 의미로도 사용되나 행정법상 행정청은 행정각부의 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행정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은 이러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기관이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 더보기
행정소송 불복절차 알아보자 행정소송 불복절차 알아보자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행정소송 불복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되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의 경.. 더보기
행정재산 해당 여부는 행정재산 해당 여부는 도로, 수도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이 내용을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공사는 2005년 6월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의 A구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데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와 인공수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론 논, 밭 등으로.. 더보기
행정소송 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에 대해 행정소송 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에 대해 공무원 면접대상자의 신원조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의 신원조사 대상자는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여 필기합격을 한자도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면접과 신원조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에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무효등확인소송이란?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이나 존재여부의 확인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으로는 처분 또는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나 그 존재 여부확인을 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나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그 처분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할 필요도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