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추가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라 합니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에는 이중배상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상을 입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977년 6월 육국에 입대를 하였는데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분신자살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의 75%에 화염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 1999년 7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병 제대한 2000년 12월에서 10년이 지난 2010년 7월에 우울증과 화염 화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됐는데 2013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경주보훈지청의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액수는 상이등급별로 정해지고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여 지급수준을 결정하여 정해진 보상금을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해주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완치 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혹은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배상만을 받을 수 있기에 대부분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배상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자를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관련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