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사용승인 받기 전이면

지영준변호사 2017. 3. 25. 09:00

이행강제금 사용승인 받기 전이면




건축법 제22조 3항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과 공장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했습니다.


ㄱ씨는 문화집회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중랑구청은 ㄱ씨에게 건물들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무단용도 변경을 했을 뿐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이행강제금 7억 860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ㄱ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물 사용승인은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당초 허가 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사용승인을 얻은 적 없는 건물의 무단용도 변경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건물 두 곳을 무단증축한 부분과 이미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ㄱ씨에게 문화집회시설과 공장으로 허가 해준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 8600여만원 중 6억 9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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