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한처분 부당한가
퇴직급여 제한처분 부당한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를 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불륜과 향응수수로 인해 해임된 교수에게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같은 초등하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직원, 학부모로부터 식사 대접, 선물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단을 떠나게 된 ㄱ씨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깍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ㄱ씨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주된 징계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직원,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은 40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비교적 소액임 전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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