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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정할 때

지영준변호사 2018. 1. 8. 15:41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정할 때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종, 가출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과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결혼을 하여 D군을 출생하였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D군은 어머니 B씨가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C씨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C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D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장처럼 현실적, 사실적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는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D군이 오랜 기간 아버지와 따로 살았으며 연락을 하지 않고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제외사유인 실종 또는 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D군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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