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간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해주는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중이던 ㄱ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는데요. ㄱ씨는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고 공단 측에서는 ㄱ씨를 ㄴ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단에서 ㄴ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ㄴ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 업무를 하긴 했으나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와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는 ㄱ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ㄴ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GPS기능이 없어 ㄴ씨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으며 배송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ㄴ씨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달 업무 과정에서 ㄱ씨가 ㄴ씨의 구체적인 감독, 지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ㄴ씨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료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