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분쟁 보상금 지급은?

지영준변호사 2018. 3. 2. 17:43

특허권분쟁 보상금 지급은?



특허권이란 자신이 발명한 것을 자유롭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특허권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권해드립니다. 특허권분쟁 관련 되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Z씨는 전자회사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재직 중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을 하였고 전자회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 신청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회사는 새로 나온 휴대폰에 Z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후에도 Z씨의 발명을 제품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Z씨는 퇴사하고 난 뒤 전자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1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는 192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2심에서는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은 전자회사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의 이익이 완전히 없었다고는 확정 지을 수 없으나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독점권 기여율 0.2%을 산정해서 대법원도 인용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의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할 수 없게 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해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아니라며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피하기에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특허권분쟁 관련 되어 발생한 사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만약 특허권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가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분쟁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