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 2013. 8. 30. 14:38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발급 신청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등은?

 

변경, 경정, 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착오, 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등록의 직권말소란?

 

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 확정판결에 의해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