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위반행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 2019. 2. 11. 22:50

저작권법위반행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기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영화나 책을 즐겨보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책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특히나 소설의 경우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설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영화는 또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은 소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행위가 있어 관련한 판례를 소개드릴 텐데요.





해당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해외 소설의 번역으로 인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사안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ㄱ사에서 번역하고 판매한 A국가의 소설은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번역물이라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외국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원자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법이 바뀌고 허가가 외국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출판물은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ㄱ사의 경우 소설 OO의 1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변경되기 이전에 출판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나 해당 소설을 많이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출판사인 ㄷ사의 경우는 해당 OO소설에 대해서 출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A국가의 ㄹ사와 계약을 맺어 정식으로 번역하고 발행하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ㄷ사가 정식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이후에 ㄱ사가 OO소설 1권에 대해서 수정한 추가본을 출판하여 ㄷ사는 ㄱ사가 회복저작물은 무단복제나 배포가 안되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위반행위라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한 재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출판행위는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맞다고 말하며 ㄱ사의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ㄱ사의 발행을 살펴보면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데,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정식으로 원저작권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을 한 ㄷ사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사는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은 시기부터 출판해왔기 때문에 ㄱ사가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 오해할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변경되어 타 출판사가 판권계약을 한 이후에도 본래의 판본을 계속해서 유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사안이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 보는 관점 및 법률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수도 무거워질 수도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법률방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제적인 피해 등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발견한 즉시 대응하고 법률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나 저작권법위반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데,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하여 혹시 모를 발생할 변수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