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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행정소송 대전 분쟁 발생 시

지영준변호사 2019. 7. 4. 19:09

일반 민간 사업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는 자와 공무원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 행정소송과 연관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의무 관계 및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해당 소송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민간 기업과 그 고용된 근로자 간의 관계와의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가능한 문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징계 행정소송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원고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구두 통지 만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판례는 관련 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에서의 주요 사항을 언급한 것입니다.해당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는 구두로 징계조치사실을 알렸지만 서면으로 통지한 바는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그러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아니나 피고 감독관실의 직원이 원고에게 포기서를 받고는 그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한 것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의 진술의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징계 행정소송 에서의 진술 기회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례에서는 해당 징계 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무효 사유는 비록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취소의 사유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적법한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이 가능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