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가수들이 가요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언론이 시끌시끌 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가요관련 저작인접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요관련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가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 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서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입니다.
가요관련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는 가수, 연주자 등이 권리자가 됩니다. 음악제작자의 권리는 음반기획자, 음반제작자 등이 권리자가 됩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사가 권리자가 됩니다.
저작인접권자란 무엇인가?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이나 감독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실연은?
「저작권법」은 다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제작자란?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말합니다.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방송사업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 및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2)을 가집니다.
광의의 저작권이란?
넓은 의미의 저작권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저작권법」 제64조부터 제90조까지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부터 저작권 분쟁해결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명쾌하게 법리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