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일까
저작권 침해 사례일까
최근 인터넷과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는 등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인터넷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질문)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P2P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사례일까요?
답변)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1.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2.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파일 업로드와 저작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질문)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저작권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예를 들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등)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해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 및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심코 인터넷에 노래를 올리거나, 영화를 올리거나 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소를 받을 수 있으니 저작권에 조심을 평소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해야 하는 때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지식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기도 힘들고 소송의 결과역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저작권소송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