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에 대해

지영준변호사 2014. 1. 15. 09:36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신알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존속기간 등 실용신안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해서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이나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됩니다. 단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제35조·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봅니다.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지금까지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출판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재산권관련 소송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저작권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