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지영준변호사 2014. 2. 5. 09:34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드는데요.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번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심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진행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법의 준용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합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용신안 및 특허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식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