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변호사_상품분류전환등록

지영준변호사 2014. 3. 26. 14:07

상표권변호사_상품분류전환등록

 

 

얼마 전 대법원에서 뉴발란스 N모양이 상표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표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분류전환 등록 신청은?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서 상품을 지정해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서 전환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전환해서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며,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은?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출원이나 상표권 관련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상표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