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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지영준변호사 2014. 4. 4. 14:15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해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자신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 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고는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의해 집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영상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한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해 종속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에서의 인간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했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체신청은 어떻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요기간이 길며, 많은 비용부담일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에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당한 해고에 관해서 신속하게 복직할 수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해고시부터 복직까지의 기간동안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의 청구할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및 고소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 및 고소를 행할 수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처벌조항이 삭제되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법원에 의한 구제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 법원의 판정이 나오기 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많은 비용이 초래되어 소를 제기한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이는 해결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부당해고를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