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변호사 2014. 4. 28. 09:00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하기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및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뒤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 질의응답

 

질문)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도산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해서 도산인정이 되면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됩니다.

 

질문)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답변)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 근로감독관의 현지출장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체당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체당금, 산업재해, 노동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이비다.
노동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노동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