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처분 구제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고 고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걸쳐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징계 처분 구제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처분이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지식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 구제는?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징계사유가 없는 데 징계처분을 발했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소청제도는 징계처분 기타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청사항의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감정·조사·증인환문·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처분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징계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