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행정소송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이로 인해 공무원에서 퇴직되게 되었는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원 당연퇴직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퇴직 행정소송이 될 수 있을까?
당연퇴직이란?
공무원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되거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서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그래서 위 사안에서 당연퇴직이 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서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그래서 당연퇴직 이전에 별도의 직위해제가 있었던 경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가 아니면,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