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는 적이 없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따라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해서 직접 특허권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에 대해서 최신 판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발명을 한 자나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에 이런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을 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이렇게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권리자에 대해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이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을 해서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게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고는 무권리자라고 해도, 원고로서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해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확정 심결을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출원일 소급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을 해야 하고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다11310 )
오늘은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에 대한 최신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