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건축허가

건설허가변호사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

지영준변호사 2014. 6. 19. 10:32

건설허가변호사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

 

 

건축주에 사전통지가 없이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했어도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는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행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처분취소로 공사 준비에 소요된 비용상당의 손해와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기에 사전통지와 사전에 의견을 제출을 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이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생략을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A씨에게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었지만 이후 인근 주민들이 건축공사를 중단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를 하자 건축허가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동대문구청장이 의견제출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발령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국민의 자연적 자유권을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해제해주는 허가에 해당하기에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