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강제실시 등
특허권 강제실시 등
강제실시란 특허를 실시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를 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강제실시에 대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강제실시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 강제실시는 특허를 가진 사람의 동의가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합니다.
강제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서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발명실시의 적정화를 기하는 등 특허법 상의 특정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해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권능이 특정인에게 허여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로서 특허권의 취소제도와 함께 파리협약 제5조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불실시 문제는 특히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허의 불실시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으면 방어적 출원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은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 31조에서 강제 실시권의 승인은 개별적으로 비교, 형량 해야 하고(개별성의 원칙),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특허실시 이전에 특허권자로 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보충성의 원칙은 그 체약국이 국가 긴급사태 혹은 극도의 위기 상황 및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의 경우에 면제가 될 수 있으며 이의 사용은 사용을 승인을 하는 체약국의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하여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법상 강제 실시권도 국방상 필요한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강제실시 사례
넥사바 특허권 강제실시 허용
인도의 나트코파마가 현지 특허청으로부터 바이엘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인정받아 제네릭약을 발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트코파마는 넥사바 제네릭 발매와 관련하여 바이엘이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서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신청을 했으며, 특허청이 자국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압박으로 그동안 넥사바를 사용을 하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권 강제실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출원, 등록, 분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