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보상변호사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보상변호사
송전탑 설치를 이유로 하여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금 사례에 대해서 토지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를 수용할 때에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2014년 1월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를 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여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을 한다고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에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산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이 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를 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에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송전탑이 설치가 되면 땅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2004~2007년 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땅값을 깎았습니다.
이후에는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토지보상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보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