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
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
계약직 공무원 임용 때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합법이라는 결정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공무원 면접 국가유공자 가산점 판결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 줘야 할까?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33)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대하여 재판관 8(합헌):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기능직 공무원과 다르게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필요한 업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종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 계약의 형식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 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목적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선택하여 응시를 할 수 있어서 취업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할 경우에 취업보호의 필요성에 있어 계약직과 기능직을 구분할 이유가 없기에 입법자로 하여금 시행령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에 포함된 이씨는 2급 속기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해 9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란?
계약직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및 기술 업무에 종사를 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이되고,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자격 기준은 가급에서 마급으로 나눕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이고,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공무원제는 사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공개경쟁시험 없이 계약에 의하여 채용해서, 기술이나 연구와 같은 일정한 분야의 공공행정을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징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