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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유예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 2014. 7. 21. 09:23

공무원 임용유예 공무원변호사

 

 

5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용유예 기간 동안 교환학생으로 다녀 올 수 있을까?
공무원 임용유에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임용유예에 대해서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대해서 알아보자!

 

질문) 저는 5급 공채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 재학 중 합격을 하게되면 임용유예 기간동안 교환학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5, 7, 9급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범위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급 시험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는 올해 합격자까지는 5년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합격자부터 2년으로 기간 단축이 됩니다.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 개정 작업이 없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임용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다는 것은 사실상 폐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학을 한 뒤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2015년부터 공무원 임용

유예 기간이 단축될 일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임용유예 가능 사유 역시 임용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임신, 출산, 학업,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업 형태를 임용유예 조건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부과정 졸업까지 1년 및 2년이 남은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까지 이수 학점이 8학점 남았으면 이는 최소 1년 동안 임용유예를 하면서까지 학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진학과 직장 생활을 이유로 임용유예 신청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자를 공무원으로 유치를 해서 적합한 지위에 배치를 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할 때에,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해서 실시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용유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징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