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란 시, 군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또는 시, 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나 납세의무자로 해서 과세가 되는 인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등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등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고,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세율은 균등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50,000원∼500,000원의 표준세율로 하고, 재산분에 있어서는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폐수나 산업폐기물 등 배출을 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합니다.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납세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을 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조세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조세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