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요건 이란?
특허권 특허요건 이란?
특허요건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상업상의 이용성, 신교성, 진보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준공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이 요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특허권 특허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및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가 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및 국외에서 반포가 된 간행물에 게재가 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공중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발명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발명에 의해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경우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이 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서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서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특허출원한 발명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단,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경우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이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서 출원공개가 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서 등록공고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제3항을 적용할 때에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및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서 국제공개로 봅니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함)인 경우에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및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서 국제공개로 봅니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제201조제4항에 따라서 취하를 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서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권 특허요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