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뒤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 표시를 한 포장재사용을 한 행위가 포함이 될까?
판결요지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이 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 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이 되고, 원산지 표시란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뒤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 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처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 했지만 포장재, 푯말,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엔 큰 글씨로 “00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을 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이 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를 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대000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북 000’이 아닌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을 위조가 된 예00000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뒤 마치 원산지가 ‘경북 000’인 것처럼 표시해서 학교급식업체 등에 판매해 709곳의 학교, 38곳의 병원 등에 유통이 되게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는 것이다.
원심에서는 포장지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포장지에 예000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원산지를 경북 예천으로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이 된 농산물이기에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지금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상표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상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