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의비 청구
산업재해 장의비 청구
장의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이 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장의비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비 지급을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의비청구서에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장의비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60호, 2013. 12. 31. 발령, 2014. 1. 1. 시행)에 따라 장의비 최고금액인 13,459,060원을 초과를 하거나 장의비 최저금액인 9,539,140원에 미달하게 되면 그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공과금 면제는?
장의비로 지급이 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는?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및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석면피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은?
질문) 구제급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한 경우에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수급권자의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서 구제급여조정금과 미지급 요양급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고 만약에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의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