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봉 사례
공무원 감봉 사례
공무원이 밥값내기 고스톱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할까?
주민과 판돈 2만원 7천원 고스톱을 치다가 현행법 적발이 되었고 모범되어야 할 경찰 신뢰손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감봉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태만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징계의 수단으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액을 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기간 동안 봉급의 1/3이 공제되며 감봉기간 동안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봉처분을 종료하고 12개월이 경과를 하지 않으면 승진심사와 시험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감봉 사례
밥값 내기 명목으로 판돈 2만70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된 경찰관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는서울 마포경찰서 김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3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00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당시 순찰팀장이던 김 경위가 고스톱을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를 진행하던 중에 김 경위의 도박행위를 적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김 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당시 화투판이 벌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화투패를 쥐고 있었고, 김 경위의 자리에는 화투패가 가지런히 놓여있어 도박행위를 한 점이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도박행위 적발 당시 순찰대 팀장으로 부하 직원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관내 주민과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감봉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경위는 서울 마포구 관내 주민 4명과 1000원씩 걸고 승자가 1000원을 갖고 남은 2000원으로는 밥값을 하기로 한다음 10회에 걸쳐 판돈 2만7000원 상당의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김 경위는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봉 2월로 감경됐지만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지난 7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 감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징계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