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

지영준변호사 2014. 10. 16. 09:30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국세로 직접세이고 분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입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는 경우도 명의신탁 증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해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달리 기재해 조세를 회피하려고 했다고해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 보완을 해서 그러한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명백히 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해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이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며,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으며, 그에 기해서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해도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건0000가 00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조세 관련 소송에 다양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