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제도 등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등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판매가액에 부과를 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라고 합니다. 공공의 지하수 자원 보호를 하고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늘은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 환경 고갈을 시키고 침해를 하는 기업활동 억제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서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며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 유도를 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사람,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 일정 금원부담을 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이 콘텐츠는 <먹는물> 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아래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부담을 하는 부담금에 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를 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먹는샘물등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을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을 하는 것
- 우리나라에 주재를 하는 외국군대나 주한외국공관에 납품을 하는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 및 제공을 하는 것
부담금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 및 징수가 되고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부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가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부담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담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