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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취소 사례

지영준변호사 2014. 11. 26. 09:34

지방공무원 임용취소 사례

임용은 협의로는 임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임명 이외에 면직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면직, 파면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산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지방공무원 임용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 임용취소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하였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기에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이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 000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00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에 00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옷가지와 책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볼때 이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을 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을 하여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신마비로 인한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은 정당할까?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에 이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내근 업무로 담당업무 변경을 하는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직무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내린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가족 여행 중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서 직권면집처분된 소방공무원 최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을 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을 하는 보직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지방공무원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 감당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는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 공무원 임용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