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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변호사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지영준변호사 2014. 12. 8. 11:08

공무원징계변호사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중학교 한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제공 때문에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정당 가입사실은 인정을 할 증거가 없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갑이 을정당에 정치자금 제공을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정치자금 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을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서 갑이 을정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은 갑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갑이 을정당에 정치자금 기부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을 한 징계사유에 해당을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하여만 인정이 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해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 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감봉 3월은 감봉 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을 하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평소의 근무성적, 공적 등을 고려할 때에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고, 인정이 되는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서 한 처분이기에 위법하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2.12.20, 선고, 2012구합3751)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임용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