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변호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세분쟁변호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을 말하는데, 각 세목의 세액 계산 기준이 됩니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 조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제3조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및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 증명을 할 수 가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유언집행자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지정가 되거나 선임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합니다.
- 제74조에 따라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를 한 경우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서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조세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