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을 하는 경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하게 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 상실을 하게 하는 효과 발생을 하는 형성행위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의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받은 뒤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상실을 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 수행을 할 의사 또는 능력 상실을 한 경우에,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 행사를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는?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을 할 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기에,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가 있는 사업에 해당을 한다고 해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사업인정에 관련이 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및 교량을 해야 하며,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해서 공익을 실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서 줄 수는 없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 수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받은 후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상실을 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이 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 수행을 할 의사 또는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해서 수용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해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은, 소외 1은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 재결을 받은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 상실을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한 채, 사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경매로 매각이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는없다고 속단을 하고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수용권 남용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용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0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보상금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