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예방방법
저작권침해 예방방법 무엇?
저작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침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 정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침해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청구와 침해정지 청구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함)를 가진 사람은 저작권 등 침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청구를 할 수 가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를 할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권리침해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를 할 목적으로 소지를 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위의 수입 물건을 포함함)
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을 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을 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 이용을 하는 행위(이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가처분 신청은?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서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나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 및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서 담보제공을 하거나 제공을 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나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보전을 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가처분결정 후에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 확정이 된 경우에,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침해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