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금지 사례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금지 사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침해를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금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사례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저작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갑 외국회사가 작성을 한 ‘’, ‘’, ‘’ 등의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했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까?
판결요지
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에, 상표법상 상표 구성을 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갑 외국회사가 ‘’, ‘’, ‘’ 등의 도안을 작성해서 갑 회사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를 하는 한편에,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 또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해서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를 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이 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 게재를 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를 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이 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 포함을 하고 있어, 여기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기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했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원고 도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원고 도안이 표시가 된 제품, 카탈로그, 간판, 현수막, 홍보물 폐기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오미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자신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원고 도안이 표시가 된 게재물 삭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폐기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금지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쟁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