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 어떻게?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보상금 증액 어떻게?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할 때에
토지보상금 등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토지보상금이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사례에 대해서 토지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상반이 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에 일부만에 의거해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에 법원이 감정내용 중에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 참작할 수 있을까?
법원감정인이 광평수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토지의 획지조건 평가를 한 경우, 평가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판결요지
1.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또는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상반이 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 채용을 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에 일부만 의거해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논리 또는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은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지만,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해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에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서 참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2. 법원감정인이 채택을 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획지조건 수치 산정을 하는 방법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에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며, 광평수의 농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런 평가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서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또는 수로 부지도 여전히 수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해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서 참작을 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 또는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에,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해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해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