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

지영준변호사 2015. 3. 5. 10:50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

 

 

원저작물을 단순하게 번역해서 배포 및 전송을 하는 행위는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출처표시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을까?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출처표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표시 여부와 저작권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 없이 이용을 했다고 해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을 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을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가 된 A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 선고을 하였습니다(2014고정2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 유지가 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에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였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출처도 명시를 하지 않아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에 충북 00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B씨가 창작을 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서 별도의 출처표시가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를 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를 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출처명시 의무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는 그 실명이나 이명을 명시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공표가 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럽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