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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를?

지영준변호사 2015. 3. 6. 09:52

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를?

 

 

국가나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인을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무원 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 올려놓고 유호기간이 지났다고 거부 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여 시험 합격자의 임용거부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명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둔 것은 임용 여부를 기간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용 자격을 잃는다는 의미로 볼 수 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에서는 최근 조씨가 전남 00군을 상대로 제기를 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392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유효기간은 합격자가 임용권자에게 유효하게 임용 의사표시를 할 수 가 있는 기한이며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유보를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씨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원서제출을 한 것으로 00군에 임용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명부의 유효기간이 도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씨가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가 있는 지위가 상실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임용 후보자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이 된다고 본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지난 경우에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며, 임용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에게 여전히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씨는 00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최종합격한 뒤에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렸지만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00군이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 거부 처분을 하려고 하자 조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임용에 대해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가 있습니다.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의 방법에 의하되,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을 해야 하고, 임용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임용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