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표 등록취소 사례 서비스표소송

지영준변호사 2015. 3. 9. 11:01

서비스표 등록취소 사례 서비스표소송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영위를 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 등록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비스표 등록취소 판결사례에 대해서 서비스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요건인 상표 불사용 기간은 이전등록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는?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이 된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은 등록상표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이 되며,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이여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영업을 을 할 수 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나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해서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양수인은 그 양수 당시 당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상황 등을 조사해서 예를 들면,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이 된 경우는 그 등록이 장차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양수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며,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해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피심판청구인 000이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4.25, 선고, 97후3920, 판결)

 

 

 

 

 

서비스표 등록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표, 상표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비스표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서비스표와 상표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