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 2015. 4. 10. 10:43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로 복제 및 판매를 할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권을 볼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일부라는 뜻과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출판자가 취득을 한 출판할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금지가처분에 관해서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최근에 발간을 한 소설책 내용 중에 일부가 표절되어서 조만간 다른제목으로 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작권침해 본안소송과 더불어서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그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는 행위금지를 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에는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 금지가 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됩니다.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에는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됩니다.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판결사례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동제작계약 체결시에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이 될까?

 

 

판결요지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특정한 캐릭터 이용을 한 애니메이션의 합동제작계약 체결을 하면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는, 중국 내 모든 판권의 대상에는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이 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05.4.12, 자, 2005카합77)

 

 

 

 

지금까지 출판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