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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당하다면?

지영준변호사 2015. 4. 13. 09:2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당하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판단 기준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가 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까?

 

 

 

 

 

 

판결요지

 

1.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또는 수권 규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는지 여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가 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 내이며,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동일용도의 범위를 단순하게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모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원심판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부담금 처분으로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부담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